윤리경영 소개

개요

기업활동에 있어 사회규범 및 윤리기준에 맞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주주, 임직원,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입니다.

이니텍 윤리경영 체계

우리 이니텍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건전한 조직문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정도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니텍 윤리경영 체계

정도경영
이니텍 윤리경영 체계 표
윤리규범 체계 윤리경영 교육
  • - 윤리헌장
  • - 윤리경영실천지침
  • - 임직원 실천 서약
  • - 규정 및 법규준수
  • - 기업윤리 가치 인식
  • - 임직원 실천지침 해설
  • - 윤리경영 현황 공유
이니텍 윤리경영 체계 표
사규 윤리경영 실천조직
  • - 인사규정
  • - 리스크관리규정
  • - 내부회계관리규정
  • - 정보보호규정
  • - 개인 인터넷뱅킹 백업 서비스
  • - 스마트폰뱅킹 백업 ASP 서비스
이니텍 윤리경영 체계 표
제보채널 운영

윤리규범

저희 이니텍은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스마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금융 전문 기업이자 국가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 기반의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성장을 함께하기 위해 윤리경영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원칙01정도경영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직,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 -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정당한 관계를 유지한다.
  • -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회사 전체 이익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
  • -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 비합리적 요소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며, 자율기반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원칙02주인의식

스스로 회사와 내가 하나라는 주인의식을 가진다.

  • -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품질향상과 기술혁신을 선도한다.
  • - 회사의 영업비밀 및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와 자산을 보호하며, 회사의 보안 정책을 준수한다.
원칙03고객최우선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 - 고객 가치를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원칙04사회적책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 -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사 및 협력사 와 공정경쟁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한다.
  • - 환경 및 안전을 중시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이니텍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1장 총칙

제 1 조(목 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이니텍(이하 “회사”이라 한다)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의 원칙과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2.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과 직원(계약직 및 전문 인력 등 비정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먼저 법규를 지키고, 본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조(역할과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법규, 동 강령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한다.
    • 2.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
    • 3.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4. 본 강령 등 제반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와 상의, 윤리경영 담당부서 또는 법무 담당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모든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동 강령 등 제반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 1. 부서장은 윤리준수를 통해 부서 및 소속구성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 2. 소속구성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는 관리책임을 진다.
    • 3.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한 직원들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상담에 임한다.
    • 4. 소속 구성원의 비윤리 행위(잠재적인 비윤리 행위 포함)를 인지했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5. 비윤리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제보한 임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6조(청렴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윤리의식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편의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관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성실의무)

임직원은 회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완수와 자기계발)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핵심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회사와 구성원 모두의 가치 성장을 선도한다.
제3장 임직원의 근무윤리

제11조(공·사 구분)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등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회사 재산 및 정보의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보안정책은 회사의 기밀, 지식재산 및 중요한 정보 자산의 외부유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및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은 기술정보·경영정보·업무노하우 등 외부에 비밀로 유지해야만 회사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업비밀은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제공하지 아니한다.
  • ⑥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근무지 외의 장소 또는 근무 시간 외에도 보호해야 하며, 퇴사 시 본인이 보유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부 반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장 및 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임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해관계 상충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해상충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3.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타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4. 협력회사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등의 거래관계를 맺는 행위
    • 5.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 6.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 및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8.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9.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에 대한 인사청탁, 각종 편의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④ 위 제3항은 이해상충 행위의 예시로서 위에 예시한 행위 이외의 경우에도 임직원은 본인의 행위가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본 강령을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임원은 회사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회사나 회사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지시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의 승진·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여서는 아닌 된다.
  •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및 내부지침 등에 맞지 않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4장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

제17조(임직원의 존엄성 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
  • ③ 회사는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출신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④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부하직원은 상사를 존중하고 상사는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제18조(성희롱 및 괴롭힘, 차별적 대우 금지)

  • ① 임직원은 고객,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학력, 능력, 경력, 담당 직무의 성격, 성별, 종교 등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 ① 임직원 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임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취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 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2.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 ④ 임직원 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5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0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과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1조(고객만족)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2조(고객의 이익 보호)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비밀, 고객정보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며, 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과의 직무상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고객의 권익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고객에게 거래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실하고 정확하게 알리며,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6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24조(건전 경영)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25조(정보 제공)

  • ①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제26조(투명한 회계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 독점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제7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제27조(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도급·용역·구매·공사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공정한 경쟁관계 유지)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가격, 제품, 판매조건, 수익 또는 마진 등에 관련된 정보를 경쟁사와 교환, 그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담합,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 협의 등을 하지 않는다.
  • ② 경쟁사의 미공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사와 접촉하거나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경쟁사를 근거 없이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제29조(이해관계자 존중)

  • ①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30조(사회발전에 기여)

  • 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 ②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이익과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

제31조(정치관여 금지)

  •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② 회사는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경우, 개인의 발언이나 의견, 행동 등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다.

제32조(환경보호)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제33조(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며,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제9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경영실천지침』에서 정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신고의 접수, 처리, 결과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경영실천지침』 및 『내부신고제도 운영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신고인 등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① 임직원은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 등은 『윤리경영실천지침』 및 『내부신고제도 운영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징계)

  • ① 회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